앞으로 대전에 지어지는 다중이용시설과 대형건물 지하 주차장 마감재로 가연재는 사용할 수 없다. 대전시는 지난 9월 발생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와 같은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하층 건축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면적 5천 m2 이상인 문화.집회.종교.판매.숙박.여객 등 다중이용시설과 종합병원. 16층 이상의 모든 건물이다. 이들 건물의 지하 주차장은 내화구조로 하고, 마감재로 불연재를 사용해야 한다.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과 일반 주차구획은 분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