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겨울은 눈도 많이 내리고, 날씨도 춥고 그러네요~ 겨울철이라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에 의하면 지하주차장 마감재로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생각 됩니다.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 준불연재, 난연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을 내부로 본다면 반드시 불연재, 준불연재, 난연재 이상의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하주차장에 가연성 소재의 플라스틱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지하 주차장을 내부로 본것이 아니라 외부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61조제2항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