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고시 제2022-4호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의하면 " 교육시설의 내부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이어야 한다." 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자나 관리 감독관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MDF 소재나 목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조달청의 입찰내역에도 초등학교의 다목적 체육관 임에도 불구하고, 목재 타공패널로 설계가 되어있어, 준불연 타공패널을 사용 하여야 한다고 설계의 오류를 지적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준불연재료는 화재시 노약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KDM 준불연타공패널은 화재의 확산을 지연 시키고 또한 유독 가스 발생이 없습니다. 아래는 KDM 준불연타공패널의 시험성과 대비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