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485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최근 발생한 주차장 화재사고 등을 계기로 주차장의 화재 안전성 확보가 강조됨에 따라, 방화구획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주차장의 조건을 주요 구조부의 구조, 재료에서 내부의 천장, 반자, 벽기둥 등에 사용된 마감재료까지 확대 규정하여 화재 안전성을 제고하고, -중략- 이렇게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인데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고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공고에서 시행까지 걸리는 일반적인 기간이 공포 후 6개월이 가장 많으므로 2026년 7,8월에는 개정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