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겨울은 눈도 많이 내리고, 날씨도 춥고 그러네요~
겨울철이라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에 의하면 지하주차장 마감재로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생각 됩니다.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 준불연재, 난연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을 내부로 본다면 반드시 불연재, 준불연재, 난연재 이상의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하주차장에 가연성 소재의 플라스틱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지하 주차장을 내부로 본것이 아니라 외부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61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난연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마감재료로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바로 위 규정을 들어서 지하주차장에 가연성 소재의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는것입니다.
위 규정중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는 아예 빼먹고 편한데로 하는거죠~~
그렇다면 화재 확산 방지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제7조(화재 확산 방지구조) 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제5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는 수직 화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벽마감재와 외벽마감재 지지구조 사이의 공간([별표1]에서 "화재확산방지재료” 부분)을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로 매 층마다 최소 높이 400㎜ 이상 밀실하게 채운 것을 말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F 3504(석고 보드 제품)에서 정하는 12.5mm 이상의 방화 석고 보드
2. 한국산업표준 KS L 5509(석고 시멘트판)에서 정하는 석고 시멘트판 6mm 이상인 것 또는 KS L 5114(섬유강화 시멘트판)에서 정하는 6mm 이상의 평형 시멘트판인 것
3. 한국산업표준 KS L 9102(인조 광물섬유 단열재)에서 정하는 미네랄울 보온판 2호 이상인 것
4. 한국산업표준 KS F 2257-8(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수직 비내력 구획 부재의 성능 조건)에 따라 내화성능 시험한 결과 15분의 차염성능 및 이면온도가 120K 이상 상승하지 않는 재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화재확산방지구조를 매 두 개 층마다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화재 확산 방지구조에서도 알수 있듯이 화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간에 화재가 타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400mm 이상 밀실하게 채우는 것을 의미 합니다.
말도 안되지만~~
우겨서~ 지하주차장을 외벽으로 간주하고~ 가연성 플라스틱 마감재를 사용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400mm 이상 밀실하게 채우는 작업도 함께 병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과연 지하주차장의 내부 벽채에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여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지하공간에서의 화재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화재시 발생되는 유독가스 때문입니다.
아래 사진은 약 20년전 대구에서 발생한 지하철 화재의 사진 입니다.
이 화재가 ~~
1. 지하가 아니고 지상 이었다면 192명이나 되는 사망자가 발생 되었을까요?
2. 원가절감을 위해 객실내부에 가연성 소재를 사용하지 않고, 불연성 소재를
사용 하였다면 192명이나 되는 사망자가 발생 되었을까요?
지금 지하주차장에 가연성 플라스틱 마감재를 사용하는 이유도 원가절감을 위해 사용하는 것 아닌가요?
시간과 공간만 바뀌었을 뿐...
지금도 같은 이유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위 사진은 얼마전 발생한 화재로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현장 사진입니다.
사망자가 적은 이유는 화재 발생이 영업시작 전인 7시 45분에 발생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화재가 영업시간에 발생 되었다면 어떠 했을까요?
대구 지하철 참사에 버금가는 사상자가 발생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하 공간이기 때문 입니다.
지하공간의 경우 화재발생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를 밖으로 배출해야 하는데,
재연시설의 용량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공간 화재시 직접적인 화상보다는 유독가스에 의한 기도화상으로 사망률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지하주차장이 점점더 깊이 들어가 지하9층에 주차장이 있는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의 보급율이 높아지면서 전기차 충전 시설도 갖추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화재발생에 대한 위험요소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얼마나 인식하고 지하주차장 화재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을까요?
이제는 " 더이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위는 하지 않는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요?
다행히도 대전시는 현대아울렛 화재이후 재발 방지대책을 발표 하였습니다.
" 대전시에서는 대형건물 지하 주차장에 제연설비 및
불연재 사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층 건축기준 제정 및 국토부 등 볍령 개정 건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불연재 사용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래 사진은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하층 건축기준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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